금속검출공정에서의 모니터링 주기

 

<질문>

금속검출공정에서 모니터링 주기(빈도)를 작업 도중에는 매 2시간 마다 하는 이유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식품제조회사에서는 식품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중요관리점(CCP)을 정하는 것입니다.

 

생산팀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중요관리점 공정에서 한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작업자가 관찰하거나 측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요관리점 공정에서 한계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기준을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중요관리점 공정이 유지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정한 주기(빈도)에 따라 모니터링한 결과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계기준을 이탈한 경우, 그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선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모니터링의 주기(빈도)가 문제됩니다. 주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중요관리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검증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① 작업 시작 시, ② 작업중에는 매 2시간 마다, ③ 작업 종료 시를 모니터링 주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링 주기를 정하고 중요관리점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검증되면 행정청에서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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