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연 피해자의 편인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경험하고 속병이 나기도 한다. 문제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기를 당하면 인간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기를 당하고 법에 호소를 하지만 법은 과연 누구 편인지 애매모호하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간다. 유전무죄의 법칙도 여전히 유효해서 좀처럼 실형도 살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용케 금방 다시 나온다. 이때 산소마스크는 단골 분장품이며, 휠체어 역시 단골 소품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잠수를 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국금지 제도가 있고, 기소중지 제도와 체포장이 있지만 도망친 사기꾼이 쉽게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사 소송법을 만든 사람들뿐이다. 민사재판을 열심히 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녹아 스며들어 있는 사기 풍토, 사기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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