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되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5개의 구분건물은 임차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화장실(세면대, 좌변기), 씽크대,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전기조리기구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55개의 구분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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