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에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원심은 피고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2005년 말까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모노레일 0000년 말 완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공사가 0000년 말까지 모노레일을 완공하리라고 믿고 이 사건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원고들 주장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대한 세세한 비교 검토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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