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지는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해당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 즉,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기관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므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택지비는 실제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신청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심사한 뒤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재평가 사유 즉,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에 가산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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