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안정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주택법 및 그 위임법령에서 상한가격의 산정기준을 세부 내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상한금액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양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이 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한금액은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내역 별로 계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따라 산정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사업주체가 실제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층, 향, 위치별로 적절한 차등을 두어 개별 분양가를 정하여 공급하면 족하다.

개별 분양대금의 항목별 내역과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역까지 일일이 맞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파트의 분양대금 합계액이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이상,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항목이 그에 대응하는 항목의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 상의 분양가상한제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업주체가 수분양자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계약체결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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