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0) | 2018.10.01 |
---|---|
분양가 상한제 (0) | 2018.09.29 |
부동산안정대책의 내용 (0) | 2018.09.27 |
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0) | 2018.09.26 |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 2018.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