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준과 허가신청반려사유

 

건축주나 설계자,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목적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과제다. 소규모 건물이나 대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허가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신청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나, 단순히 건축허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아, 특별한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허가 여부는 재량행위로 보면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신청을 반려하는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 승복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건축허가만 떼어놓고 보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이고 위법한 것인데,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하면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대부분은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를 해준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분석하고 따지게 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허가는 기속행위이고, 어떠한 허가는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설계자 또는 공사업자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을 반려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실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법원에서는 허가권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을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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