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 법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전 곰탕집 성추행사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식당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판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즉시 피고인을 구속해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물론 판사는 위 사건을 재판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도 듣고, CCTV 동영상도 다 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고한 징역형이다.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자. 과연 위 사건에 관해서 판사는 어떤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실형을 선택했을까 궁금하다.
판사는 오직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판사는 개인적인 주관이나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피고인을 징역 보내고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권한은 전혀 없다. 옛날 조선시대에 원님이 하던 재판과는 다르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원님재판도 그냥 세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매우 엄격한 형벌제도에 따라 처벌을 한 것이지, 원님 마음대로 양민을 징역 보내거나 곤장을 때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은 법에 의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시킬 것인지, 징역을 보낼 것인지, 벌금형에 처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형법은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형을 정하는 법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형법 제51조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식당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100% 증거로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충분하지 절대로 실형은 선고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런데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실형을 선고한 모양이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판결은 인정된 범죄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기본권이다.
위 범죄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따져볼 때 만일 판사 100명에게 의건을 물으면 실형을 선택할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검사도 벌금형을 구형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상식에 맞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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