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에서>
서초동에서 택시를 타고 공덕동으로 갔다. 검찰청 바로 옆에 있는 뚜레주르로 갔다. 의뢰인 부부를 만났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첫재판까지 5개월이 걸렸다.
물론 일반적인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면, 불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5개월은 길다면 꽤 긴 기간이다.
그동안 의뢰인은 이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체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지냈다. 사건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왔던 것도 적어도 10번은 넘은 것 같다.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여 준비도 수없이 했다.
때로는 변호사인 내가 너무 불친절하다거나, 너무 몰아붙인다고 불평도 했다. 사건에 관한 준비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 매우 열심히 했다. 재판은 2시 50분에 시작되었다. 단독판사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막상 법정에 처음 서는 것이라 그런지 무척 긴장하고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그리고 나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에서 방해한 공무원의 직무내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론을 오래 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때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 우리 세 사람은 다시 커피숍으로 갔다. 재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커피를 맛있게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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