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제249조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변경되었다.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이 아니라 1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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