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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