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절차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형사조정절차에 참석했다.
내가 아는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사건이다.
물론 조정절차는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지만
쌍방간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분명 진실은 하난데,
왜 그렇게 한쪽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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