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문제
우리나라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발육의 정도나 지적 능력의 수준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으로 보아 특별한 성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만 17세 이상만 되면 일반 성인과 외모나 신체적 발육상태, 지적 수준 등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범죄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취지나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서 법의 무지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만 17세 또는 18세의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매의 제의를 하고, 남자가 이에 응했을 경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주민등록상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여자가 만일 20세가 넘은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남자는 이를 그대로 믿고 성매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 즉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버로가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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