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의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피고인 갑은 인터넷 블로그(http: 이하 URL 생략)에서 'AA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을과 대화를 나누었다. 갑은 을과의 대화에서 제3자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을은 갑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인 병은 갑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이 사안에서 갑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갑이 자신의 명예훼손행위가 유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갑이 을과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이하 URL 생략)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다투었다.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공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른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심이 판시한 위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을의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을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을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을이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을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 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과연 을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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