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인터넷에 기사가 게재되면, 그러한 기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이런 경우 그러한 댓글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피해자가 댓글을 단 사람들 가운에 특히 그 정도가 심한 사람만 골라서 특정하여 고소를 하면, 댓글 단 사람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대법원까지 문제가 되었던 댓글사건에 관해 살펴보면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갑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 을에 대한 기사란에 을이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갑이 이와 같이 인테넷 기사에 추가로 댓글을 달아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가? 검사는 갑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갑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OO’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갑은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갑이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갑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갑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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