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러한 범죄행위가 학교 내에서, 학생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특별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살인사건이나 강간사건, 방화사건 등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찰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처리된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가 아닌 범위에서의 학교냐 폭력행위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법에 의해 처리된다.

문제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의 학부모가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사건이 학교 내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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