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남과 다투거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워낙 나쁘게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싸우게 된다.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폭행, 상해사건이 많았다.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면 주먹부터 나갔다. 발길질부터 나갔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당연히 따라나가는 반찬과 같았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집단패싸움도 적지 않았다. 사소한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맥주병으로 찌르고, 의자로 머리를 치고, 심지어는 칼로 배를 찌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고 징역까지 살았다.

 

피해자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칼로 찔려 중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나중에 생각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폭행상해사건의 후유증은 쌍방에게 매우 가혹하고 무겁다.

 

그런데 요새는 법보다 가깝다는 주먹은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말과 글로 싸우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설하고 비방하고, 펜으로 죽이려고 한다.

 

옛날에는 몇 사람 있는 장소에서 그냥 말로 욕설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행위를 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 지구상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책이나 신문, 유인물을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했지만, 지금은 그런 책자나 신문이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파력은 달나라에 가있는 우주선안에까지 즉시 날아간다. n번방 사건을 보면 즉시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수많은 명예훼손행위,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한다.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때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무엇인가? 이에 관한 우리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모두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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