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검찰에서는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록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검증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고소각하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파위게임이 시작된다. 고소인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한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주장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퇴색하게 되고, 사기꾼의 교묘하고 치밀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고소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 변명은 이런데 그에 부합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판단이다.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만 이미 사건은 무혐의결정이 난 상태다.
억울하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이미 90% 이상 떨어진 상태다.
법집행과정에서의 불철저성이 문제다. 많은 사기사건이 철저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 거액의 사기범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려 잘 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사기죄와 사기꾼에 대해 무기력하다. 수사나 재판실무는 더욱 그렇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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