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사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소형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비싼 도심지 땅에 고층으로 많은 세대의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려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의 성공 여부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분양대행회사에 위탁하여 최단기간 내에 가급적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분양대행회사는 그동안의 분양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을 마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분양대행회사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놓고,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오피스텔을 입지, 교통상황, 주변 편의시설, 향후 지역 개발계획, 투자의 조건, 중도금 대출, 분양권전매, 사용승인 후 전세 및 월세 전망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를 하기도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거래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 직원은 고객들을 혹하게 만든다.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몇 세대 남지 않았다. 중도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잔금을 낼 때에는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분양을 받게 만든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방침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쉽지 않게 되고, 분양도 지지부진하여 사업추진도 지연되기도 하고, 특히 잔금을 전세놓아 지급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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