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의 위험성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손해보게 된다.
집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합계가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위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한동안 갭투자가 유행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다. 그런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자금은 없고, 은행대출금이나 기타 사채에 대한 연체가 되면 자연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경매에서 집은 50% 미만으로 낙찰이 되고, 경매비용이나 세금, 선순위 채권자 등의 우선채권을 공제하면 세입자는 20% 내지 50% 정도의 배당금만 받게 된다. 결국 현금을 다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경매를 당해 깡통을 하는 것이다.
전세로 들어갈 때 집에 담보대출이 없이 깨끗한 경우에도 워낙 전세금을 시세의 70% 이상 높게 계약하고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전세로 들어갈 때에는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특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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