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시작하는 철수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상 서울 시내를 몇 시간 걸어서 돌아다녀 보라. 수천개의 작은 규모의 점포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군데나 수익을 내고, 돈을 벌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아무 경험도 없이 장사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철수(50세, 가명)가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도 치킨집을 경영하겠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까지 철수는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만 했지, 식당이나 치킨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치킨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성공담을 듣고, 치킨집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아직 젊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큰 돈은 벌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점포를 알아본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점포를 알아보러 다니면 생각보다는 훨씬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다. 그리고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곳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부추긴다. ‘이 점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장은 돈을 많이 벌었다. 손님들이 많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점포를 내놓은 것이다. 지금 사장도 들어올 때 권리금을 5천만원 주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리금을 8천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급히 내놓았기 때문에 6천만원만 받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사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는 나이도 지긋하고 외모도 대학교수처럼 생겨서 너무 믿음이 간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요. 어제도 두 사람이 다녀갔어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다.
철수는 자신에게 커다란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권리금 5천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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