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개념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기타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진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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