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국제경기도 좋지 않고, 국내 불황도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중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6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며,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기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어다.

 

실제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거래는 크게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투기꾼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과 두달 만에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서 부동산관련 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은 근본적으로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수익을 낼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파트로 몰리고,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갭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아파트값을 제대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단기처방인 아파트대책으로는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기꾼이 몰려다니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근원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일적인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하다 보면, 몇십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으로 부과하면 아주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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