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을 귀찮게 하는 행위 ...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데,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유부남이 이혼한 여자와 연애를 했다. 3년이 지난 다음 여자는 헤어지려고 한다. 여자가 헤어지려는 이유는, 남자가 자신에게 특별히 잘 해주는 것도 없고, 부인과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성관계만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부남은 애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별을 통보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남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신거부를 해놓았다.
이럴 때 남자는 돌아버린다. 그동안 자신이 공을 들인 게 얼마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다니... 이대로는 여자를 놓아줄 수 없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우리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아파트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동안 준 돈을 내놓아라."
남자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이런 행동을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돌아선 여자가 이런 남자의 협박에 넘어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러자 남자는 여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나오라고 난리를 쳤다. 여자는 112신고를 했다.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여자는 경찰에서 남자가 주거침입을 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경우 남자는 어떤 범죄로 어느 정도 처벌되는 것일까?
유부남이 애인의 아파트에 평소 다니던 사이이고 당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여자의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애인의 동의가 있으면 촬영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다만, 이 사안에서 유부남은 실제로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고, 올리겠다고 겁만 준 것이므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범만 처벌하고 예비음모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준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처리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사랑을 하다가 상대가 변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된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릴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리하게 변한 애인을 다시 사랑하자고 강요하다가는 구속되고 징역을 갈 수 있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자가 변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변했으면, 말로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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