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우리 민법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74조 제1). 이러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민법 제975).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런 민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게, 부모가 자녀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에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을 바꾸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있으면, 수입금액의 10%를 무조건 떼어서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녀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곧 바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료를 수령한 부모는 다시 자녀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것은 부모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다만, 법에서 자녀로 하여금 수입금액의 10%를 무조건 부모에게 부양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지급의무는 부모의 사망시까지 계속된다. 자녀가 지급하는 부양료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기부금처리 등으로 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써 고생해서 자녀를 키운 다음,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돈 없고, 늙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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