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 전력에 따른 취업제한> (0) | 2020.05.20 |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0) | 2020.05.20 |
<사는 게 힘이 든다면> (0) | 2020.05.20 |
<민사법정에서> (0) | 2020.05.20 |
<신록의 창가에서> (0)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