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방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 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5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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