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개념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원래 법률의 정식 명칭은 너무 길다. 무려 24자로 되어 있다. 법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법을 외우기 곤란하고, 찾기도 불편하다.

 

과거에는 정신보건법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고 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다 가운데에서>  (0) 2020.06.09
사랑은 변하는 것!!!  (0) 2020.06.09
<정신건강복지법>  (0) 2020.06.08
<접시꽃 당신>  (0) 2020.06.08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  (0) 2020.06.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