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은 풀어야 한다>
나는 서울 법대 2학년 10월에 동대문경찰서에서 구류 20일을 살았다. 대학교 친구 세명과 학교 옆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친구가, “박정희면 다냐!”고 했다는 이유였다.
우리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원수비기모독죄’였다. <박정희면 다냐!>고 경찰관에게 대들었던 친구는 구류 29일을 살고, 나와 다른 친구는 구류 20일씩 살았다. 나중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을 때 보니, 경찰관은 우리 세 사람의 우무인을 찍어놓고, 그 위에 <정식재판 포기함>이라고 경찰관이 써놓았다. 법대생인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다.
당시만 해도 1973년 10월 유신 다음 해라, 법대생이 어렇게 구류처분을 받으면, 데모 주동자가 아니라도, 군대 끌려가고 사법시험을 붙어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시대였다.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나는 어렵게 공부를 해서 1977년 사법시험에 붙었다.
다행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간 연수를 받고, 군법무관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16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사건을 변론하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쓴 책이,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였다. 당시 이 책은 많이 팔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많이 들어갔다. 그후에 다시 쓴 책이,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였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법개혁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 후 나는 독자적으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실천연합>을 만들어 상임대표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찰 등의 잘못으로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여러 시민단체와 제휴해서 억울한 사건을 찾아내고, 그 단체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페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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