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 관련 법조문

 

헌법 제10,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10조 제2항 제2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

통신비밀보호법 제1, 3조 제1, 4, 14

형사소송법 제307, 308조의2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1).

 

2. 누구든지 위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3조 제1항 본문).

 

3.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14조 제2, 1, 4).

 

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5.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녹음에는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과 나눈 전화통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 아는 사람과 나눈 전화통화,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울음 등의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인바,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모친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그 대화 당사자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0.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1. 사람이 아닌 TV 등 물체에서 발생한 음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180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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