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의 재산분할방법

 

* 우리 민법은 결혼한 부부는 비록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엄연히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법제이다.

 

*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부부별산제의 원칙과 달리, 부부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한다.

 

* 여기에서 부부별산제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요새처럼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자녀들이 이혼할 경우를 생각해서 재산분할제도는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혼인생활에 대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4.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6. 재산분할 청구인은 그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객체, 즉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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