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 사안에서 의료법인의 방문진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한 다음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한다.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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