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로 매수하기 위한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8. 20051193 결정).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0) 2020.06.2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0) 2020.06.25
<사랑은 사치일 수 있다>  (0) 2020.06.25
한명숙 장관님과의 추억  (0) 2020.06.25
사랑해서 아픈 것은  (0) 2020.06.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