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간음죄

 

우리 사회에서 성관계에 관한 규제는 아주 엄격하다. 우선 13세 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처벌된다. 12세까지 여자는 성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다. 여자 아이가 동의를 하고, 정신 연령이 높다고 해도 무조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우리 형법은 13세 이상의 여자와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사에 기한 성관계도 돈을 주고 받고 하면 성매매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형사처벌된다.

 

그리고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면,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불법행위가 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제 동의 없는 성관계자체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된다. 이때의 동의는 물론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된다. 상대가 당연히 부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 역시 그런 경우에는 성관계 이전에,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의, 부동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체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판단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실적인 삶의 방식>  (0) 2020.08.19
전화상담 이야기  (0) 2020.08.19
사랑의 모진 운명  (0) 2020.08.18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0) 2020.08.18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0) 2020.08.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