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현직 검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뉴스를 보다

 

민첩 아버지가 윤정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TV에서는 현직 검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간부급 검사를 상대로 감찰과 동시에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또 저런 일이 났구먼. 정말 한심하다. 검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린데, 할 일이 없어서 여자 추행이나 하고 있나? 그 검사 부인이나 자녀, 부모형제는 어떤 심정일까?”

“글세 말이예요. 결혼도 했을텐데, 집에서 하면 돼지, 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해.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자가 좋으면 은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섹스를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남자들은 급해서 그래. 여자에게 잘 해주지 않고 그냥 공짜로 쉽게 하려고 하니까 저런 말썽이 생기는 거야.”

 

“아마 이번 검사사건은 강간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회식 장소에서 여자를 만졌다는 것 같아요.”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강간한 건 아닌 것 같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그게 추행인 거고. 죄질이 무거운 거야. 성추행이란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했다는 뜻이야. 원래 성이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은밀하게 해야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대놓고 여자를 만지면 당하는 여자는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지 뻔한 것 아냐.”

 

“맞아요. 사랑은 은밀하게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 검사 신세 조졌네. 앞으로 변호사도 못하게 될 거고. 그 잘 나가던 검사 옷벗고 놀고 있으면 동네에서도 창피해서 못나가고 굶어죽을 거 아야. 참 불쌍한 인생이네.”

“그러게 말이예요. 남자란 참 이상한 동물이예요. 그런 욕정을 못 참아서 저런 짓을 할까요?”

“성추행이란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자를 무시하고 장난처럼 만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들은 그런 성추행으로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민첩 아버지는 자신처럼 여자를 성의껏 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텔에 가서 진한 섹스를 하는 남자는 정말 멋있고 대단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많이 배운 검사는 여자를 다루는 데는 완전히 파이인 상태고 서투르게 여자 엉덩이나 만지다가 성추행으로 형사입건되고 조사를 받고 파면되고 전과자가 되고,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민첩 아버지는 절대로 모르는 여자의 신체를 응큼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지하철 같은 혼잡한 곳에서 젊은 여자의 신체에 자신의 그것을 접촉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새삼스럽게 다짐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윤정은 아주 소중한 섹스 파트너, 인생 동반자였다. 그래서 더욱 잘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첩 아버지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다른 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있었다. 경찰은 그 남성을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렀다. 다행이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아마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모양이었다. 유부남을 만나면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소지가 있다. 그걸 몰랐던 모양이다. 단순한 의심만 가지고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꼭 재판을 거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부정이나 불륜, 간통사실이 증명되어야 그때 가서 칼로 찌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 형사재판을 통해 사형판결이 확정되어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없이 혼자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고 그 상대로 지목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모순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남의 아내와는 의심받을 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그건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해당한다.

 

민첩 아버지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유부녀는 만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옛날 자신이 당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건 지독한 고통이었다.

 

민첩 아버지는 사건기사에서 칼에 찔린 남자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밤을 새워 모두 읽어보았다. 댓글 가운데 정말 잘쓴 글이 여러 개 있었다. 모두 경험자들 같았다.

 

성에 관해 평생 연구를 많이 한 교수 같았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유부녀의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없을 것이다.

 

부정한 아내 때문에 감방에 갔다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았다. 단순히 이론상으로 댓글을 단 사람의 글은 언뜻 보아도 유치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바람을 피면 이혼하면 된다. 단순한 의심만 가지고 칼로 찌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등이었다.

 

민첩 아버지가 보고 감탄을 한 댓글들은 이런 것이었다. 민첩 아버지가 뽑은 베스트 10 댓글은 이랬다. ① 상대 남자 죽이고 싶은 심정 이해하지만 현행법이 뒷바침 못해 주니. 요즘 니 마누라 내 마누라 따지지 않는 성의식. 여자는 분위기에 움직이고 남자는 남의 것을 선호한다. 모텔과 호텔은 호황이다. ② 50살에 이혼 세 번 한 나로선 이해가 안 간다. 널린 게 여자건만 만다고 여자에 목숨거냐? 바람 피는 건 끝까지 피니깐 쿨하게 버리고 마음으로 날 좋아하는 여자 만나라. ③ 남의 마누라 가까이 했으니 칼침 맞는 것이다. 제발 남의 여자 탐하지 마라. ④ 불륜의 의심은 그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다. 여자만 촉이 있는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널려있는 요즘 그 징후는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온다. 일부종사, 그것이 너희들 목숨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이다. 잘 못 벌리면 개죽음 당한다. ⑤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걍 깔끔하게 헤어져요. 괜히 살인자 되지 말구요. 나 싫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내게 잘해줄까요? 그냥 몸만 붙어 있는게 부부랍니까? ⑥ 바람 피는 짓은 아무나 못한다. 바람피는 놈년들은 따로 있다. 묶어놔도 나가서 바람핀다. 바람피는 것도 바람끼를 타고 난다고 보는 것이다. 바람끼는 절대 못 고친다. ⑦ 부적절한 관계 맺은 년놈 끝장내야 한다. 간통죄 폐지되고부터 남의 쌀로 떡치는 넘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한다. ⑧ 남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모가지에 피터진다. ⑨ 외간남자 앞에서 팬티 내리고 당당히 재산분할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⑩ 그냥 이혼해라. 사람도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따져봤자 무슨 소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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