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함부로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매를 하면 무조건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경매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쉽게 들린다. 경매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싸고 좋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를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많은 속을 썩이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들고, 거꾸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매란 매우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다. 경매란 매우 어려운 법률적 분야일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란 어느 경우나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경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솔하게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하게 된다. 보통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무에서 보면 낙찰을 포기함으로써 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사례로 적지 않다.

 

둘째, 감정평가액 자체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사람들은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만 보고 최저가가 매우 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액 자체가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부동산경기 하락기에는 감정평가한 시점이 현재 시점 보다 1년 이상 지난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셋째, 경매물건 중에는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과정에서 특별한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

 

넷째, 선순위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해 잘못 알고 낙찰을 받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 밀린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등도 모두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점도 간과하기가 쉽다.

 

다섯째, 상가나 점포 등을 잘못 인수했다가가는 장사도 되지 않고 세도 나가지 않아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상가 등이 경매에 나와 계속 유찰되는 것은 장사가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면 경매까지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경매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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