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태일의 김주덕 대표변호사는 여러 사건중에서도 특히 형사사건을 압도적으로 많이 처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90% 이상의 사건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김 변호사에게는 으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라는 말이 뒤따라 다닌다.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형사전문인 그가 보는 형사변호의 요체는 무엇일까?

 

변호사가 된 후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 등 형사 변호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잇따라 펴내 엄청난 호응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 그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형사 변호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 부분"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면 (우리가) 하겠다며 기소될 때까지는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처럼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피의자를 망하게 하는 첩경으로 안내하는 셈이지요."

 

김 변호사는 피의자 등 당사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건넸다. "일반 시민들은 구속의 위험이 목전에 다가와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 그만큼 수사 등 형사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그 사건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1%가 채 안되는 실정인데다, 설령 무죄를 받아낸 들 이미 구속돼 몸 고생, 마음 고생을 오랫동안 치른 마당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검찰에서 일단 자백한 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속이 안되게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민사는 조정도 할 수 있지만, 형사는 지게되면 피의자 ·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나고, 회사가 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90% 이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변론을 집중시켜야 겠지요."

 

그는 연장선상에서 "마땅히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검찰 수사가 중요하며, 법원에서의 재판은 일종의 사후확인절차"라고 수사와 재판절차를 나눠 설명했다.

 

검찰 수사단계와 검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분석도 매우 현실적이다. "나는 억울하니 검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이미 고소 · 고발 등으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검사의 목표는 수사와 처벌이고, 증거를 찾아 내는 게 검사가 할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에게 기대할 일이 바로 형사변호사가 떠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피의자의 결백을 규명하고, 검사를 설득하느냐가 형사변호의 관건입니다. 또 그것이 형사변호인의 능력이라고 하겠지요."

 

구체적으로는 수사변론요지서를 수시로 내 검사를 설득하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탄핵하며, 또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일이 모두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덧붙인다.

 

"당사자 보고 증거를 찾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간암으로 의식이 불명한 환자에게 약 찾아 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문입니다. 마땅히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지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하면 증거를 단순히 찾는데서 그치지 말고 무엇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기획해 생산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열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들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수사절차가 많이 오픈되고 있어 검찰 단계에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요건으로 무엇보다도 적극성을 주문한다.

 

"변호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해가며 변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술받고 나온 중환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특히 구속된 사람을 변호할 땐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인간적인 의지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변호사의 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민사 변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열성을 갖고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힘주어 말했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9회 합격한 그는 1982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제천지청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환경과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부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1998년 변호사가 된 이후 지금은 형사전문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신동아그룹회장 사건 해태그룹회장 사건 해병대 사령관 사건 아이스하키협회장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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