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윤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윤리(倫理)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의미한다. 윤리는 개인윤리(individual ethics)와 사회윤리(social ethics)로 구별된다. 윤리라는 동양적 개념은 한자어인 사람 인(人), 모을 합(合), 책 책(冊) 세 글자의 합성어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현대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한다. 옐리넥크(Geo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슈몰러(G Schmoller)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며 결코 최소한은 아니다’라고 한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워렌(Earl Warren, 1891~1974)은 ‘문명사회에서 법은 윤리라는 바다 위에 떠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문명사회에 꼭 필요하다. 법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띌 것이다. 윤리가 없다면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윤리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도덕에 기초한 윤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는 개인에 대해 끊임 없이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킬 것을 요구한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규범주의적 윤리(Normative Ethics)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규칙에 부합될 경우에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가 된다고 한다.

결과주의적 판단(Consequentialism)은 행위가 결과가 최선일 때 옳은 행위라고 판단한다.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는 윤리적 결단을 관례적으로만 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이며, 건축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건축사는 사회적 신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에 해당한다. 직업인으로서 건축사는 고유한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사법이다. 모든 직업, 특히 자격제로 운영되는 직업에 있어서는 그 직업에 고유한 특별법이 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변리사법, 의료법, 약사법 등이다.

이와 같은 특정 직업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직업인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전문직업인에게는 그에 고유한 직업윤리규범이 있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건축사의 윤리도 다른 전문직업인의 윤리와 대비된다.

예컨대 ‘변호사윤리’는 직업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지 오래 전부터 매우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특히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아예 ‘법조윤리’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법조윤리’라는 제목의 단일 교과서도 많이 출간되어 있다.

심지어 2017년도에는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윤리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많다.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에 대해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사에게 부여된 ‘윤리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만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악덕 건축사’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건축사’로 비난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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