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복수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부산에서 헤어진 연인의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4년 전에 이혼한 전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시행하면 보복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포털사이트에서 범죄수법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과연 보복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폭행, 상해 및 살인사건은 주된 원인이 사랑과 미움, 오해와 질투다. 사랑은 일상적인 감정과는 다르다. 매우 과격하고, 열정적이며,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보통 때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광기성(狂氣性)이다. 데이트폭력의 출발도 바로 이런 사랑의 내면의 성질에서 비롯된다. 보통 남자와 여자는 일상의 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성을 잃고 질투심을 느끼고,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변심한 것처럼 보이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이성을 잃고 폭행을 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폭력사건에서는 가해자는 좀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비는 경우란, 오직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뿐이다.
그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사과를 하는 경우는 없다. 단지 금전적 배상을 하고 겉으로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척, 반성문을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을 받기 위한 수단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폭력행사는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안하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라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게. 용서해 줘. 사랑해!’라고 하소연하다.
이런 인간적인 태도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흥분해서 이러는 거야’ 나도 잘 해야지.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라고 받아들이다. 그리고 다시 껴안고 육체관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폭력행사는 곧 반복되고, 습관이 되며, 상습적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남녀 사이의 폭력행사의 일반적 관행이고 경향이며, 범죄의 특징이다.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애정폭력은 단 둘이 있는 비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옆에서 말려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사건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곧 112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싸움은 본의 아니게 종료된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문을 닫아놓고, 남녀가 싸우게 되면 TV 소리 때문에 옆집에 들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흥분상태에서 도망갈 상황이 되지 않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 때리면 급소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남남 사이의 싸움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깊고 오래 된 감정이 전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미 헤어진 사람 사이의 싸움의 동기나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누적된 것이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신의 감정, 의심의 감정, 비하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콤플렉스를 느끼는 남자가 상대 여자에 대해 무시를 당했다는 자격지심은 폭발하면 무섭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폭력행사의 정당성을 상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피해자의 변명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래서 애정폭력이 과격하고, 격정적이며, 때로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애정폭력이나 애정살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연애할 때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자라온 환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을 거칠게, 막 살아온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교양도 없고, 남의 욕이나 하는 사람, 자신의 분노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애정폭력을 행사한다.
둘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상대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객관적 조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중한 증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연애하는 단계에서 일일이 짜지고 간섭을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환자가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애정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셋째, 성격이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응큼한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을 관계가 아닌 소유로 오해하고 집착하는 사람도 애정폭력영역의 주된 단골이다.
넷째, 거짓말을 잘 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도 애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허위과장수법으로 상대를 사로잡은 다음, 본질이 노출되면 애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다섯째, 애정폭력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상대가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자해를 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장을 내는 것이 좋다. 처음 한번은 용서를 해주어도 반드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거나, 재범을 하면, 재산분할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애정폭력은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헤어진 후에도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이혼한 다음 재결합을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시간을 끌면 상대는 혼자서 착각에 빠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헤어진 사람과는 일체 연락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연락수단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가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아홉째, 애정폭력의 위험성을 느끼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거나, 상대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좋다.
열째, 남녀사이의 애정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도중에 상대를 갑자기 배신하면 상대는 매우 위험한 동물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애정의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기본 원리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끔 멈추어서 (0) | 2020.10.27 |
---|---|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0) | 2020.10.27 |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것 (0) | 2020.10.27 |
밀림속의 사람들은 (0) | 2020.10.27 |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내야 (0)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