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얼마 전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사이가 나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흥신소를 통해 외국인에게 아내를 살해해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1억3천만원을 주었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를 하였다. 법원에서는 이 남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혼하면서 부부 간에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서 거액의 돈을 들여 청부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부는 원래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서 자식 낳고 살 때 좋은 것이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것이다. 때로는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가급적 상대에게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난리를 피게 된다.

여기에 변호사들까지 달라들어 각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해놓고 각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서로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 그 소송은 1년도 넘게 질질 끌게 된다.

결국 부부는 이혼하면서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이고, 가정은 깨지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서 둘로 갈라져 혼자서 재산관리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저런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몇 십년 살던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예전에는 이혼할 때 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가 문제되었으나, 요새는 오히려 재산분할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진 탓도 있지만, 인심이 각박해져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끝까지 법으로 다투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은 부부는 일단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한다. 이때 합의이혼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두 사람이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된다. 만일 그 중 일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이 중 재산분할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한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여기에서는 부부의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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