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을 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나 이의신청 등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사법상 매매계약이 있고,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 있다. 우리가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다.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된다.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계획결정토지.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 공고.열람-보상액 산정협의사업인정-재결신청-공고.열람의견검토 및 사실조사-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 재결 또는 판결-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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