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갑은 병원에서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은 상속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로금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위로금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 병원에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본 사안이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②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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