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빈손으로 쫒겨나는 아내

건축사 전문잡지에 게재할 원고를 최종 완성했다. 매달 원고를 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고를 쓰는데 한달 걸린다.

이번 원고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는 방법’이다. 부부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바로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하면서 부부 간에 살인도 행해진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1년 넘게 재판도 한다. 그러면서 원수가 된다. 양쪽 변호사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서로에게 한푼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서로 사이가 나쁘고 미워서 그러겠지만,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어리석었다고 뉘우칠까 싶다.

나는 이번 원고를 쓰면서 우선 재산분할에 관한 국내 교과서와 각종 논문, 그리고 대법원판결을 다 뒤져보았다.

아직도 우리 법제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개념이 적은 편이다. 부부 한쪽의 고유재산, 특유재산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았으면 동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점에 가급적 50 대 50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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