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임의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있다. 이는 당연한 이치다.

건축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보면, 견책,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유예사항,, 자격취소 등 10가지가 있다.

실제로 시도지사가 건축사에게 하는 행정처분 중 많은 사항은, 감리업무불성실이행 및 일괄신고 미이행, 조사검사 허위작성 및 불성실, 공사감리보고위반 및 공사감리종료미보고 등이다.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대여, 설계감리업무부실, 둘 이상의 사무실 개설 및 소속, 로비 등 금품교환, 덤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 타 건축사 지적재산 침해,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 수행, 건축사 업무범위 초과 등이다.

건축사의 윤리위반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관련 법제도의 비합리성, 비윤리행위 관리감독 미비,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등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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