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수도권 신도시에 아주 잘 지은 아파트가 있다. 어느 날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보았다. 임원들이 모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입주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난 상태였다. 부분적으로는 보수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청구절차나 담보책임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몇백 세대 또는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의견을 모아 소송을 해야 한다. 전체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회사나 시공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상대가 돈이 많고 소송에 경험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전문변호사도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생전 처음 소송을 해보는 사람들이다.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자감정인도 만나야 한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하자감정인도 잘 모른다. 모든 걸 그때 그때 알아보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변호사나 감정인들 역시 각자 의견도 다르고, 소송에 관한 방법론도 다르고,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산정도 모두 다르다. 그리고 법으로 하는 소송이란 1~2년씩 장시간의 세월이 흐른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분양되었다. 대부분을 그렇지 않지만 그 가운데는 수많은 부실시공이 문제되었다. 크고 작은 하자가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입주자와 분양자와의 분쟁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령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분양자나 시공사가 부도나면 겨우 하자보증금액으로 담보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자담보기간도 짧다. 게대가 법에서는 하자담보청구에 관한 제척기간과 상사소멸시효라는 특별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담보기간을 놓치는 수도 있고, 특히 상사소멸시효 5년을 넘겨 손해를 보기도 한다. 제척기간 10년도 사실 아파트에 살다보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보증증권이 끊어져 있는데도 고스란히 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하자의 내용과 시공사 및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하자담보기간과 제척기간, 상사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하자분쟁의 해결방안과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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