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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