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갑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 불편하기는 하지만, 단지 내 주민 중 일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갑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갑의 생각에는 조합장이 엉터리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은 공연히 고생만 하고 재건축으로 인해 크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리고, 또한 건설회사를 잘못 만나면 바가지만 쓰고, 재건축사업에 실패하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만 날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크게 볼 수 없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은 나이가 들어 재건축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몇 년간 이사도 가야 하는 불편함도 귀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갑은 단지 내 주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갑의 소유인 아파트에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만일 하는 수 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 후 조합의 사업 주친에 대해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조합원으로 가입항렸다가 나중에 조건이 맞지 않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갑은 조합의 사업추진에 대해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 다툼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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