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타인을 동성애자라고 비방한 경우>

 

갑은 인터넷사이트에 을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을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데, 갑이 인터넷사이트에 동성애자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올렸다는 점에 대해 갑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갑은 과연 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용될 죄명과 법조는 무엇일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보통 말이나 글로 한다. 요새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성립한다.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 내지 평론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되,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한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을은 동성애자이다”라는 표현이 을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A는 키가 작다.” “B는 매일 늦잠을 잔다.” “C는 왼손잡이다.” “D는 노래를 아주 못부른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놓았다고 해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이러한 사람들이 키가 크거나, 매일 늦잠을 자지 않거나, 오른손잡이거나, 노래를 보통으로 부른다고 해도, 이러한 표현이 그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을은 동성애자이다.”라는 표현이 을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적용법조는 동법 제70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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