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파면한 경우 (0) | 2021.01.01 |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명령 (0) | 2021.01.01 |
미사리경정장을 걸었다 (0) | 2021.01.01 |
작은 케이크 한조각과 커피 (0) | 2021.01.01 |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만 져라 (0) | 2021.01.01 |